영상 제작 계약서 양식(워드) - 수정·저작권·원본 조항
스튜디오 새파도 백수진 감독 · 작성 2026-10-22
영상 제작 계약서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할 만한 것들은 숫자와 체크 표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아래 양식은 영상 제작 실무에서 자주 정하는 항목 13개를 빈칸과 선택지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라 참고용 실무 양식이니, 실제 계약 전에 양쪽 상황에 맞게 고쳐 쓰세요.
홍보영상 제작 계약서에 들어갈 조항
- 1과업 범위. 사용처·길이·편수·화면 비율·납품 파일 형식과 포함 업무(기획, 촬영 회차, 편집, 색보정, 자막, 음악, 그래픽)를 적습니다. 적지 않은 업무는 별도 견적입니다.
- 2일정과 납기. 기획안 확정, 촬영, 1차 편집본, 최종 납품 날짜를 적고, 자료와 승인이 늦어지면 이후 일정도 함께 밀린다는 점을 남깁니다.
- 3계약 금액과 지급.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계약금과 잔금 비율, 지급 기한을 적습니다.
- 4검수와 수정. 의견 전달 기한, 기본 수정 횟수, 1회를 세는 기준, 추가 수정 단가를 적습니다.
- 5저작권과 원본. 최종 편집본의 권리와 촬영 원본·프로젝트 파일 제공 여부를 따로 정합니다.
- 6음원·폰트·소스 라이선스. 사용처와 기간 안에서 쓸 수 있는 라이선스인지, 매체가 늘면 어떻게 하는지 적습니다.
- 7출연자와 초상권. 섭외와 동의를 누가 맡는지, 사용 범위를 넘으면 어떻게 하는지 적습니다.
- 8제작사 표기. 표기는 요청이고, 링크 여부와 링크 속성은 게시자가 정합니다.
- 9비밀유지, 계약 해제·해지, 분쟁 해결. 계약이 중간에 끝날 때 무엇을 어떻게 정산하는지까지 적어 둡니다.
- 제1조목적
- 제2조과업 범위
- 제3조일정과 납기
- 제4조계약 금액과 지급
- 제5조검수와 수정
- 제6조저작권과 원본
- 제7조음원·폰트·소스 라이선스
- 제8조출연자와 초상권
- 제9조제작사 표기
- 제10조비밀유지
- 제11조계약의 해제·해지
- 제12조분쟁 해결
- 제13조기타
.docx · 13개 조항, 빈칸과 선택지만 채우면 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양식입니다
영상 외주 계약서에서 자주 빠지는 것(수정 횟수·원본 귀속·음원 라이선스)
수정 횟수
몇 번까지인지보다 1회를 어떻게 세는지가 먼저입니다. 의견을 여러 사람이 따로 보내면 한 번의 수정이 세 번으로 세어질 수 있습니다. 양식은 한 번에 모아 전달한 의견을 1회로 보고, 확정된 기획안과 방향이 다른 변경은 추가 수정으로 나눕니다. 견적서에 수정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면 계약서에서라도 숫자로 정해 두세요. 영상 제작 견적서 보는 법에서도 같은 이유로 수정 횟수를 먼저 확인하라고 적었습니다.
원본 귀속
최종 편집본의 권리와 촬영 원본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편집본의 권리를 넘겨받아도 편집 전 소스, 프로젝트 파일, 그래픽 원본 파일까지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다른 길이의 버전을 직접 만들거나 다른 곳에 재편집을 맡길 계획이 있다면, 원본 제공 범위와 비용을 계약서에 따로 적어야 합니다.
음원·폰트 라이선스
유튜브용으로 받은 영상을 전광판이나 TV 광고에 그대로 틀면 음원과 폰트 라이선스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는 사용처와 기간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의 사용처 칸을 구체적으로 적고, 매체가 늘어날 때 다시 확인한다는 조항을 넣어 두면 나중에 비용이 더 들어도 다툼이 되지 않습니다.
제작사 표기 조항은 이렇게
결과물에 제작사 이름을 남기는 일은 제작사에게 중요한 포트폴리오지만, 고객에게 링크를 강제할 일은 아닙니다. 양식의 표기 조항은 요청형으로 썼습니다.
- 1갑은 결과물을 공개할 때 가능한 범위에서 제작사 표기를 할 수 있다.
- 2링크를 걸지와 링크 속성(nofollow·sponsored 포함)은 게시자가 정한다.
- 3제작사 표기 여부는 계약 금액, 납품, 수정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표기를 할인이나 추가 수정과 엮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검색엔진은 대가가 오간 링크에 sponsored 같은 속성을 붙이도록 안내하므로, 속성 선택권을 게시자에게 두는 편이 양쪽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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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영상 제작 계약서에는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하나요?
- 과업 범위, 일정과 납기, 계약 금액과 지급, 검수와 수정, 저작권과 원본, 음원·폰트 라이선스, 출연자 초상권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비밀유지, 계약 해제·해지, 분쟁 해결을 더하면 대부분의 상황을 덮습니다.
- Q. 수정 횟수는 계약서에 꼭 적어야 하나요?
-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몇 회까지 계약 금액에 포함인지, 1회를 어떻게 세는지, 넘으면 얼마인지를 함께 적으면 편집본이 나온 뒤에 생기는 다툼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 Q. 촬영 원본은 누구 것인가요?
- 계약서에 정한 대로입니다. 최종 편집본의 권리와 촬영 원본·프로젝트 파일의 제공은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원본이 필요하면 제공 범위와 비용을 계약서에 따로 적어야 합니다.
- Q. 이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 영상 제작 실무에서 자주 정하는 항목을 모은 참고용 양식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양쪽 상황에 맞게 고치고, 금액이 크거나 조건이 복잡하면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백수진 감독 · 스튜디오 새파도 대표
- 2016년 스튜디오 새파도 설립
- 기업 홍보영상·브랜드 필름·뮤직비디오 연출
- 2015년 서울단편영화제 입선


